교통사고 뉴스&판례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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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7-26 11:59: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7.26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721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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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가단26531판결문.pdf (89.4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1: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