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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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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7-21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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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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