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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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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7-16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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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불편 최소화가 입법취지…유·무료 상관없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일반 버스 정류장뿐아니라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의 정류장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밴 기사 명모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 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대상이 무료 셔틀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해 버스 이용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며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유상 운행 버스'로 한정하고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모씨는 2014년 4월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3번 순환버스 정류장에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정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운영하는 버스를 위해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정류지는 설치나 위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된다"며 "모든 버스에 대해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했다.

dos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