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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시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가버린 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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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6-14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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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차로 치고 지나간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 B 씨 주변 가로등이 꺼져 있었던 점, 차량 전조등으론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던 점, 사고 이후에도 A씨가 일상적인 생활을 한 점, 사고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배심원 7명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회사 소유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정토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SUV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때 차선변경한 3차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B(40·여)씨가 누워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차를 몰고 B 씨 위를 통과,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혔지만 이후에도 운행을 계속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주변이 어두워 주위를 잘 살폈어야 했으며 앞지를 당시 1차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