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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등처분 뒤 또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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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17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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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소속 전남의 한 경찰서는 2016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가족 소유의 차량을 이용, 9.5㎞ 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광주 지역에서 총 6.7㎞ 가량을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잠이 들었다 단속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음주사고(0.149%)로 강등처분 됐으며, 같은 해 4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파면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직업인 또는 공무원 보다 더 높은 성실성·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지 불과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의무위반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이를 통한 경찰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파면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