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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남의 가게 앞 차 세워"…'30㎝ 음주운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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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14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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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대리운전기사가 가게 문 앞에 주차한 탓에 30㎝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48)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화물차 운전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맡겨 자신의 집 인근 도로까지 갔다.

대리운전기사는 화물차를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이 가게 주인과 가게를 이용할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이에 A 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였으나, 운행 거리는 고작 30㎝에 불과했다.

A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긴급피난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긴급피난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하지만 허 판사는 "A 씨가 직접 운전했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새벽이어서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A 씨가 운전했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