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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뒤 현금·명함만 건넨 운전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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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6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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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3세의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현금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4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지역 보행로로 진입했다 때마침 이 곳을 지나던 B(13)군의 자전거를 충격해 B군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 B군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으며 아프지 않다고 말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 현장을 벗어난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B군은 "차량에 충격, 공중으로 2m 정도 뜬 다음 떨어졌다. 너무 아파서 땅에서 뒹굴고 있었다. A씨가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봤다. 너무 아팠다. 나에게 5만원을 주고 차를 타고 가려했는데 친구가 A씨의 차량사진을 찍으려 하자 명함을 주고 갔다. 당시 머리쪽(오른쪽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B군은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었으며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것으로 보인다. 당일 의사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B군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B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말을 거는 과정에 B군이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어린이로 적극적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A씨는 5만원과 명함을 건네줬을 뿐 현장에서 어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했다"며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차량으로 인도를 가로질러 운전하다 B군을 충격,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B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