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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나와 32분 뒤 음주측정 수치 0.05%···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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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1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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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오르고 있었다면 측정 당시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어도 이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 11시 5분께 술값을 결제하고 나와 11시 15분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며 "같은 날 11시 37분 호흡 측정했을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 자정께 혈액을 채취해 측정했을 땐 0.103%로 나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23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한 점과 피고인이 전날 급성 상기도감염 등으로 진료 받은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3월 25일 성남 분당구의 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약 3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2012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