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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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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3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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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공2017하,1711]



【판시사항】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제1조)에 비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공1999상, 19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공1997하, 3743),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 7, 96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 43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른 운행자 면책사유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른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사유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망인이 이 사고 당시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시속 40~50㎞ 속력으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에서 뛰어내렸을 때에는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 7, 96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제1조)에 비추어 보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등 참조).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본다.

 원심이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고의’에도 인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망인의 사망이 고의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온 사실 등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른 운행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