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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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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7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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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놀이기구 운행 중 혼절한 탑승객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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