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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전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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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3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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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임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

 

 다만, 원고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비탈길을 부주의하게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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