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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道 7중 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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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2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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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조건 등 구조적 문제도 있어"
"운전종사자로서 주의 소홀 등 간과 못해"
피해자와 합의…중상해 부분은 공소기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냈던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모(51)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책임을 김씨와 같은 운전종사자에게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운전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과실 등의 책임을 간과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며 "따라서 그 부분은 공소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영구장애를 입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가지고 가겠다"며 "구치소 수감 생활 중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하루 18시간, 심지어 이틀 연속 1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월 평균 20일을 일했다"면서 "사고 발생 전날에도 18시간 운전 후 자정이 넘어 잠들었고, 이튿날 5시30분경 출근해 7시15분에 첫 운행을 시작했다"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상황이었음을 호소했다.

이어 "김씨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그 동안 모은 돈 6000만원을 유족에 지급했다"며 "사건 발생 후 김씨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김씨 버스와 직접 충돌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연쇄 충돌한 차량들에 타고 있던 16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