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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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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0-26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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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선고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담당재판부 : 제64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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