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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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0-26 13:49: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123450]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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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선고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
담당재판부 : 제64민사단독
판결의 취지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첨부파일
- 2016가단5123450 손해배상자.pdf (248.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3: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