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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금지된 오토바이 타다 포트홀로 사고났다면 국가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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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7-22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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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방호조치 의무 문제…국가 배상 책임 30%"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운행이 금지된 차량으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포트홀 등 국가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30% 정도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7월 A씨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인 일명 사발이를 운전해 전북 완주군 한 병원 앞 도로를 지나갔다.

당시 A씨가 이동한 도로에는 가로, 세로 각각 15㎝ 정도 크기로 움푹 파인 원형의 포트홀이 있었다.

A씨는 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행하다가 사발이 앞 바퀴가 포트홀에 걸렸다. 이후 A씨는 사발이가 중심을 잏고 쓰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옹벽에 충돌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과 아들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인에게 2305만여원과 아들 2명에게 각각 1070만여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포트홀로 인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도로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홀의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같은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사고 2일 전 인근 구간에서 점검이나 순찰을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교통사고의 발생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도로가 사발이 운행이 금지됐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더라면 포트홀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조현호)는 A씨의 부인과 아들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도로의 관리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책임제한의 비율이다"며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