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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남편,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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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6-27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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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주말부부'로 지내는 가족이 있는 서울로 왔다가 출근을 위해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동부지역 일대에서 이동통신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중에는 광주광역시에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주말은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보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에서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유족은 "출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개정 이전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에 따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지난해 10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범위를 넓혀 개정됐다.

재판부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집과 광주 숙소는 모두 A씨의 주거라는 점에서 이동의 단절없이 이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통상의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또 A씨가 교통사고 당시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