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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린데 불만' 뒤따르던 운전자 목검 폭행,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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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19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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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운전중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뒤쫓아가 목검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3차례 실형이 선고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정도와 상해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뒤따라가 화물차를 세워 운전자 B(48)씨를 목검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