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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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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14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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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사용자 지배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소속 회사가 속한 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소속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시합 도중 넘어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대회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배씨는 대회가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비용도 회사가 지원하는 등 사업상 필요한 행사라며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근로자가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 행사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회 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A사는 근로자들에게 대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협회는 A사에 대회 일정 등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참가자가 아닌 A사가 지급했고, 참가자들은 소속 회사의 이름을 건 팀의 선수로 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보면 해당 대회는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