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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 ‘60→65세’ 오를까?…대법원 11월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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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7 0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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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1월 공개변론을 연다. 가동연한이란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토에 나선 것은 29년 만이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개인 택시운전사인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음주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2013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육체노동자인 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이 어디까지인지다. 사고 당시 47세였던 김씨는 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봐야 한다며 그때까지의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보험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이자 경험칙이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989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줄곧 60세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4월19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있다./ 김창길 기자


그러나 최근 들어 하급심 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3세 또는 65세로 보는 판결들이 속속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의 지난 5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의료 복지 향상 등으로 소위 ‘100세 시대’가 된 상황에서 가동연한을 60세까지만 인정하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과거 법원의 입장은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이고 공사현장에서도 60대 이상의 인부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65세까지는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고령 육체노동자는 사고를 당해 일을 못하면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공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판례가 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목사는 70세로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만약 대법원이 65세로 판례를 변경하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고령 육체노동자가 보험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한편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과 연금제도 운용에 관련이 있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변론을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공개변론은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인 보험사,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이 나와 토론을 하고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