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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 음주측정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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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9-06 2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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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8)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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