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3 23:06:49

본문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두부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 판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