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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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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3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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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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