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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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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5 2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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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란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그 과실을 참작하였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사회통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러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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