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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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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15 22: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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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차량정비소측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로서도 출입제한 표지판이 있음에도 스스로 작업장으로 들어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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