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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 지켜보다가 튕겨 나온 부품에 맞아 영구 시력장애…정비소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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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20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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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위험반경 근접 않게 조치 후 작업했어야"






차량정비소를 찾은 손님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입었다. 법원은 정비소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창석 부장판사)는 11월 1일 차량정비소를 찾았다가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은 A(사고 당시 50세)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용인시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86491)에서 이씨의 책임을 60% 인정, "이씨는 A씨에게 5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1월 23일경 이씨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찾아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씨가 에어호스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에어호스가 튕겨 나가면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눈을 쳤고, 이 사고로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 된 A씨가 1억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원고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 운영의 정비소 내에는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작업하던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고,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