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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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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12 2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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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일반인이 주차장치 밑까지 샅샅이 확인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미처 확인 못하고 장치를 조작했다가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고 장치 버튼을 눌렀다가 주차장 안에 있던 A(당시 43세)씨를 기계에 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전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까지 예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전씨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기계식 주차 장치 밑까지 휴대전화 플래시로 샅샅이 확인해서 장치를 작동할 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