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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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2-18 00:16:2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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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남 81.생
검 사강지원(기소), 김정현(공판)
판 결 선 고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2:30경 울산 북구 B 앞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Z과 경장 Y이 발목을 다친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Z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한 후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위 Y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Z과 Y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범행 후 피해경관들에게 제대로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