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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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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1 0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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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운전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법원 "일상생활 지장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려워" 무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급제동하는 차량에 매우 놀라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을 상해로 볼 수 있을까.


청주에 사는 A(60)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흥덕구 복대동의 한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우회전을 시도하던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49)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



B씨가 급하게 피하면서 다행히 물리적 충격은 없었다. 하지만 B씨는 심장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틀 후 다시 병원을 찾은 B씨는 약물치료만 받았다.


검찰은 B씨의 이런 두근거림 증상을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로 보고,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급제동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하는 동작을 취하기는 했지만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는 않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두근거림 증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피해자 역시 병원에서 약물 처방만 받았을 뿐 주사나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단순한 두근거림 증상은 신체 손상, 생활기능 장애, 건강상태 불량 등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