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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6월 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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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9 01:43: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6월 실형 불복해 항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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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애초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일명 '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더 무겁다.
재판부는 앞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