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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8% 뺑소니 사망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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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3 2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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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 1116(병합)]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김종신 판사)은 2019. 5. 15.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후 A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는 등으로 A의 도주를 방조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데려다 달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28, 1116(병합)]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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