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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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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09 16: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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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자 유족과 합의"…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4월 30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2019고합19)을 통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4명이 실형 의견을 냈으나, 5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데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 3일 오전 4시 26분쯤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신항만사거리를 좌회전하다가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 8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치어 4일 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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