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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나 대신 운전' 진술 부탁까지…징역 10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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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07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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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하고, 친구에게 자기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4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772).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8년 8월 4일 오후 11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약 1.7㎞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2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달 뒤인 10월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에도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또 다음날인 8월 5일경 친구인 B씨에게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살 것이다.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18일 후인 8월 23일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씨가 작성한 '2018년 8월 4일 오후 11시 15분쯤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B씨로 하여금 이 경찰관의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질문에 '자신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친구에게 자기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표교사죄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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