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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우 뒤 포트홀 신고에도 방치한 지자체, 교통사고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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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2 0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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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다만 배상 책임 35%로 제한


폭우 뒤 도로에 포트홀(도로 파임)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사건 도로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라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며 “평택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6월 27일 새벽 대형트럭을 몰고 아산방조제 도로를 운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전방에 폭 0.7m 크기와 1m 크기의 대형 포트홀 2곳이 형성돼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트럭 좌측 앞바퀴가 포트홀에 빠지면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했다.


사고 전날 수원시 일대에는 95.5㎜의 많은 비가 내린 상태였다. 당일 오후 6시20분쯤 문제의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있다는 민원신고도 접수됐지만, 평택시는 긴급보수에 나서지 않았다. 신고 접수 12시간여 뒤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보험사는 승용차 운전자 유족에 대한 대인·대물 손해배상금, 트럭 자차보험금, 가드레일 수리비 등으로 모두 2억2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평택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사고 발생 전의 날씨, 포트홀 관련 신고민원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 관리자인 평택시에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사고 당시 제한속도(시속 60㎞)보다 시속 4~9㎞ 정도 과속한 점 등을 감안해 평택시의 배상책임을 35%정도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