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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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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3 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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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