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안동시 국도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망…국가 책임 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23 23:07:06

본문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209380 판결[민사11부]


 


 


ㅇ 사안의 개요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그 아래 개천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임


 


ㅇ 판결 이유


  - 일반국도인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로서는 도로상에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출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교량 바깥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사고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별다른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지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사망자들의 유가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속도를 제한최고속도의 절반 이하로 낮추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제한속도는 60km/h이고 실제 주행속도는 61.3km/h)하여 주행하는 등 망인인 운전자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방호울타리 안전성 미비"

안동시에 있는 한 국도에서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방호울타리 설치의 잘못 등을 물어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5월 30일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사망 당시 41세)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209380)에서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 "국가는 원고에게 1억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27일 오후 9시 50분쯤 장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에 부인과 아들을 태우고 35번 일반국도상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에 있는 명덕교 위를 안동시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시속 61.3㎞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의 난간을 들이받은 후 교량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뚫고 나가 그 아래 개천으로 추락, 박씨와 차에 타고 있던 박씨의 부인, 아들이 모두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좌로 굽은 구간으로 약 7m 아래에 길안천이 흐르고 있고, 사고 당시 당일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도로법 37조와 그 시행규칙인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량구간의 경우 SB4(기준 충격도 160kJ, 일반적 추천 등급) 또는 SB5(기준 충격도 230kJ, 도로 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으로서 일반구간의 사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의 정도가 큰 교량구간이므로, 적어도 SB4 등급(기준 충격도 160kJ)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나, (사고가 난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1993. 12.경 명덕교가 완공될 무렵 설치된 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후 별도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에 의한 충격도를 인증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 방호울타리는 교량용 차량 방호울타리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중 1999년 9월경 제정된 '교량용 방호울타리편'에 따르면, 교량에 설치하는 가로보형 울타리는 가로보 연결부에 속 파이프(슬리브 관)을 삽입하고, 슬리브관을 관통하여 볼트를 체결하여야 하며, 가로보와 지주의 접합은 가로보에 작용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나, 사고가 난 도로의 방호울타리는 보와 지주의 연결부분에 슬리브 관을 삽입하는 등으로 인장력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를 지주 틀에 삽입함에 그쳤으며, 관통볼트를 체결하지 않아 가벼운 충돌로도 보가 쉽게 지주에서 이탈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도로와 방호울타리의 설치 ·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도로상에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교량 바깥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사고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별다른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지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방호울타리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당일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씨는 속도를 제한최고속도의 절반 이하로 낮추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17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19조 2항 2호 나목) 오히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도로를 주행하였고, 사고차량이 정상 주행로를 벗어난 것은 박씨의 운전 미숙이나 운전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는 사고차량 운전자인 박씨의 이와 같은 과실과 피고의 방호울타리의 설치 · 관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관련 사건의 판결에 따라 사고차량의 보험사에 이미 구상책임을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사고차량의 탑승자인 박씨의 부인과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손해 부분에 대

한 피고의 구상책임이 인정되었을 뿐, 이를 통해 피고가 박씨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차량의 보험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4억 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법 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국가에 구상금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국가의 과실을 20%로 인정해 "국가는 8100여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판결, 2018년 6월 확정됐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