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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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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26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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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DB손해보험은 사고와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찬 공이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차량의 파손 및 수리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고 외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은 축구공에 의해서는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해 이러한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파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이 1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