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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일찍 출발시켰다가 70대 여성 승객 도로에 넘어져 전치 24주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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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12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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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버스운전기사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71세의 여성 승객이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역과되어 전치 24주의 우측 원위 대퇴골 인공 슬관절 주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법 박진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870).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 발만을 도로상에 딛고 나머지 한 발은 버스 계단 위에 두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같이 내리려던 피해자의 손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출입문을 닫아 버리고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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