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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숙취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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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4 0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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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음주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4월 28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이 깨지 않은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5433).


조씨는 2019년 12월 14일 오전 7시 8분쯤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K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조항) 또는 2항(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단순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운전자와 똑같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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