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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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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21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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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건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부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4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MW코리아는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남편 B씨와 함께 BMW 승용차를 타고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모 인터체인지 부근 갓길 위를 지나다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A씨 부부는 사망했다. 


유족인 자녀들은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미리 BMW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의 장거리 운행 전 점검 등을 의뢰했고, 다음 날 BMW코리아 직원이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지만,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A씨가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춰 볼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비상 경고등을 켠 채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주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속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A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등에 비춰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안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체인 BMW코리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MW코리아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의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자녀와의 관계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고인 자녀들에 각각 4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