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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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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12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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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61)은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12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365할인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의도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했다.


사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고,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순찰하던 경찰관이 도착해 사고를 처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년 7월 20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만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2차례에 걸쳐 이발서비스(1만3000원상당)와 맥주 2명(6000원 상당)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4일 오후 7시 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녀의 딸에게 “니 X이 깨끗하나? 보여주라”라는 등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벽에 소주병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이 XX새끼야.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고함치는 등 그날 오후 8시 45분경까지 약 65분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441)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민상 판사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행실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상습주취행위로 인해 인근 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 합계는 10만원 내외로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점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