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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 낸 30km이상 과속 택시기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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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1-14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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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6월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순열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옆 차로에서 추행하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동차가 차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면 피해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피고인 차량의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해 운전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당시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해 1차로 곡선구간을 진행 중이었는데,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택시 바로 옆에서 1차로 내로 진입해 택시 보조석 옆문부터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면 2차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진행 방향 전방이 아닌 택시 바로 옆에서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순열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조건적 인과관계만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우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강순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과속한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