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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3·1절 폭주족들과 무면허 난폭운전·폭주행위 피고인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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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23 1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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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해 이를 방조한 피고인B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3·1절 폭주족들과 난폭운전과 폭주행위로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483, 5568병합, 2021고단341병합).


또 피고인 A(20대)에게 차를 제공해 도로교통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차량을 운전해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절 폭주족' 박OO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등 다수의 폭주오토바이 및 폭주차량들과 공동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연달아 함으로써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2020년 10월 6일 두차례(약 21km, 120km) 무면허 운전했다.


또 2020년 3월 28일(약 63km), 3월 20일(약 8km) 두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2020고단5568, 2021고단34).


피고인 B는 폭주차량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소유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공동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 A는 2019.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


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해 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를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교통 불편과 불안,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해 폭주행위를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직접 폭주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 A가 폭주운전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도 구미에서 대구로 출발하기 이전에 대구 3·1절 폭주를 구경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 대구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대구 3·1절 폭주족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들은 거는 있어 압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A가 폭주운전에 참여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해 이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