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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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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7-09 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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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9. 22:28경 나주의 한 도로에서 80km의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의 우측 옆을 따라 달리던 전동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교통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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