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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3,200만원 편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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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9-05 0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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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지인 관계인 A, B씨는 2018. 6. 18.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삼거리에서 사실은 A씨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씨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68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 1억 1,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각자 단독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A씨가 보험금 1,200여만원, B씨는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 B씨가 20회에 걸친 고의사고로 보험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1억 3,200여만원이다.


창원지법 박지연 판사는 6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 4월,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2904).


박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며,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사고 상대방들이 입게 된 불이익 등의 손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