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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하면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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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0-15 15: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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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해자가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12차 회의를 열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는 일부 범죄에만 일반가중사유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들어가 있었다. 양형위는 이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가 되도록 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정의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또한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요소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정비했다.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범죄군 특성에 따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그렇지 않은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한다.



아울러 이날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아동학대살해범죄, 상습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가중처벌, 아동매매, 음행 강요·매개 및 성적 학대 등에 대해 모두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고 유형 분류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6일 회의를 열어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