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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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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1-11-11 20:55:49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나.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완만한 커브길(편도 1차선)을 비오는 상태에서 시속 50Km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약 20m 앞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것이라면,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공1988,72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노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커브길을 운행중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하자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당원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기는 하나 그 곡각 정도가 매우 완만하여 그로 인한 시야장애는 별로 없어 보이는 차도폭 6미터인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이고, 그 사고경위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1톤 화물자동차를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약 20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그 횡단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 좌측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사고당시의 상황과 사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 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