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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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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12-22 23:02:46

본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나.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다. 사고 당시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띤 판공비가 제외된 사고 직전의 실제수입을 장래의 예상 월수입으로 하고 예상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사고 당시 상대방 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도의 가장자리 아닌 가운데 부분을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지만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직전의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하면 된다.
다. 사고 당시 회사에서 퇴직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띤 판공비가 제외된 사고 직전의 실제수입을 장래의 예상 월수입으로 하고 예상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제396조) 
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공1990,1548),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공1991,723),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1496) /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 

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전문】

【원고, 상고인】

박이제

【피고, 피상고인】

박덕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5. 선고 91나5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8.23. 16:40경 그 소유의 판시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운전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장소는 원고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어진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차도폭은 약 7미터(피고가 진행하던 차도폭은 3.48미터, 원고가 진행하던 차도폭은 3.96미터)인데 원고로서는 위 사고장소가 곡각지점인 관계로 마주오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속력을 아주 줄여 위 차도의 가장자리로 운행함으로써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자기 차선의 가운데 부분을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비율은 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인바( 당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위 차도의 가장자리 아닌 가운데 부분을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싱기사로 약 8년간 종사하다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1988.5.경부터는 판시 경진산업사에서 같은 해 12.부터는 판시 태흥산업사에서 각 근무하는 등 계속하여 봉제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89.5.1.부터는 판시 덕성섬유산업사로 옮겨 이 사건 사고 직전인1989.8.19.까지 위 회사의 봉제대리로서 미싱 등 기계의 수리 및 생산품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내.외근을 겸한 기술자 겸 관리자로 근무하여 왔으며 그 급여로서 1989. 5월에 금 650,000원(판공비 100,000원 포함), 6월에 금 550,000원, 7월에 금 55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덕성섬유산업사에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60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서 적어도 월 금 550,000원 정도의 소득은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증거취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덕성섬유산업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직전의 피해자의 실제소득 또는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이고개연성이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는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띤 판공비(1989.5.분 급여 중 100,000원)가 제외된 원고의 사고직전의 실제수입을 그 장래의 예상 월수입으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직전까지 실제로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예상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손해를 산정한 것은 수긍이 되며 원심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재봉공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