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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서 횡단하던 보행자 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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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3-04-09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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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3.9. 선고 92가합12636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B가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

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서 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과실 5%(보행자 급진입 수정요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