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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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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3-03-09 12:49:07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판시사항】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893 판결(공1986,78),

1987.9.8. 선고 87도1332 판결(공1987,15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8. 선고 92노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7.9.8. 선고 87도1332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