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정상운행중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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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4-09-11 00:24: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운전자가 정상운행중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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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664, 판결]
【판시사항】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22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2.22. 18:10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타리 방면에서 같은 구 신영로타리 방면으로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다가 같은 구 (주소 생략)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때마침 바로 옆 3차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1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려 좌상완골 분쇄골절,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원고 및 그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 1로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단으로 운행함은 물론 앞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면서 거리를 좁혀 오다가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이 3차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다가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