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 과실 1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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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82-01-15 02:25: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 과실 10%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8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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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않는 바람에 차가 다리교각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 인정
대판 1981. 2. 24, 80다2568.